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장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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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장 조사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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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비급여 진료를 하고나서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또 청구하는 사례가 잦아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6월 27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한 배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그간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는 것.

특히 2015년, 2016년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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