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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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책임져야
  • 병원신문
  • 승인 2022.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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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 자측에게 소정의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2013년 4월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같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생긴 산모 또는 신생아, 태아의 사망, 뇌성마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액은 최대 3천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3년 4월 분만 중 질병 G의증으로 사망한 산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이후 총 78건의 무과실 분만사고를 심의, 66건에 대해 17억원 가까운 보상금을 내주었다.

이 중 산모와 신생아 사망이 전체의 65%인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뇌성마비와 태아의 사망은 각각 11.5%(9건)과 7.6%(6건)였다. 12건(15.3%)은 기각됐다.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7대 3의 비율로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에 보상재원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어긋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재원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정석 중재원장은 “불가항력적 보상에 대한 재원을 국가가 100% 부담하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국가부담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 법률 개정안 발의에도 의료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보상한도가 최대 3천만원으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신생아 뇌성마비에 국가가 3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일본에 비교해 터무니없다. 의사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

신생아 출산률이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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