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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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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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 3년간 6개 지역 3개 모형 운영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제도 마련

정부는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했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모형1은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며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모형2는 모형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이 14일, 최대 보장기간이 120일로 더 길다.

모형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6월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6월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상병수당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기기간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서 “상병수당 제도 도입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근로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휴직, 아니면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들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일정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그 후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기기간이나 최대 보장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형안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세 가지 모형안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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