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영구제명 등 징계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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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영구제명 등 징계권한 강화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6.1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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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영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독립기구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운영 바람직

“국민의 신뢰를 유발하고 자율권 수호 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고,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징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임기영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 위원장은 6월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윤위는 대부분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한 징계요구, 개인에 의한 징계 요구, 혹은 자체 인지에 의해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평가제가 시행되면서 각 시도 전문가평가단이 징계 사건을 제보 받거나 인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 시도윤리위원회가 일차 징계를 한다. 그 중에서 행정 처분이 필요한 사건이나 당사자가 시도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불복한 사건의 재심을 중윤위가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향후 중윤위는 이처럼 일차 징계가 아닌 시도 윤리위 징계 결정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을 위한 중윤위의 정당한 징계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징계대상자가 중윤위의 징계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윤위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원자격정지 3년이 최대인 징계권한을 면허정지, 영구제명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징계대상자는 청문심의를 포함한 징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윤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사 중 여자의사의 수가 약 28% 정도임을 감안해 11명 중 최고 3∼4명은 여성위원이 임명되는 것이 적절하고 연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윤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강하게 반발을 하고 결정에 불복하거나 심지어 소송 운운하기도 합니다. 외국의 경우 징계 담당 기구는 일반 법원 1심으로 인정받고, 그 결정의 권위를 보호받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직 법원만이 정당한 징계권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것처럼 기능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사회가 선량한 의사들의 자율규제 의지를 믿고 응원하고, 의사는 비장한 각오로 자율규제를 강력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독립기구인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의사 사회가 비윤리적 행동을 한 회원들을 단지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감싸준다면 그것을 큰 악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문가적 자율권이라는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비정한 결심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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