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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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시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6.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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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력 삭제건, 종사자 지급건 환수 대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수 금액만큼 차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시작한다.

오지급의 발생 원인으로는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백신종류·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등이다.

접종력 삭제건과 종사자 지급건이 환수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급 시행비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수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하게 되며, 폐업기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불가하므로 현금고지서를 발부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6월 7일까지 공문 및 접종력 삭제 목록을 의료기관으로 전달했다.

각 위탁의료기관은 종사자 지급 건 및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관할 보건소로 6월 15일 12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종사자 지급건과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취합해 6월 17일 12시까지 질병청으로 회신하게 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접종력 삭제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환수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확인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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