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294만 회분,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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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294만 회분,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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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로 총 2조 6,251억원 사용
구자근 의원, “유효기간 경과와 취급 부주의로 인한 폐기 백신 최소화 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확보한 백신 가운데 294만 5,754회분(약 278억원)의 백신이 유효기관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조 6,25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사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백신 폐기 현황 분석 의뢰’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는 2021년~2022년 3월말 현재까지 무상 공여분을 제외하고 총 2억 7,749만 회분을 구입했으며 제약사별로는 화이자가 12,749만 회분(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더나 5,400만 회분(19%), 노바백스 4,000만 회분(14%),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7%), 얀센 600만 회분(2%)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코로나19 구입을 위해 총 2조 6,251억 1,000만원이 소요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23억원, 2021년 2조 734억원, 2022년 3,292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출됐다.

특히 올해 3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구입 또는 무상공여를 통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294만 5,754회분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8억원 가량이다.

다만 정부가 개별 백신들의 구입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총 백신 구입비용으로 단순 계산했을 경우라는 것.

주요 폐기 사유는 △유효기한 경과 291만 5,522회분 △백신온도일탈 2만 3,523회분 △백신용기파손 4,262회분 △사용 가능 시간 경과(백신을 개봉한 후 접종자의 사정으로 접종에 사용하지 못하고, 개봉 후 사용가능 시간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등) 1,466회분 △희석분주과정오류(화이자 백신을 과다‧과소 희석한 경우, 희석하면 안 되는 백신을 착오로 희석한 경우 등) 981회분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백신의 통산 유효기간은 6~12개월 정도다.

이번 자료 분석을 의뢰한 구자근 의원은 “백신의 개별 제약사별로 구입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백신 구입 과정에서 정부의 가격 협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혈세로 구입하는 만큼 백신의 수요와 공급 등을 잘 파악해 유효기간 경과와 취급 부주의로 인해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신 구매단가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질병청이 제약사와 체결한 백신단가 등에 대한 비밀유지협약(CDA) 및 구매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잔금 및 백신별 구매총액 등은 비공개로 하고 있어 별도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구매단가에 대해 주요 국가들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일부 제약사와의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단가 등에 대한 부문은 음영처리되어 가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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