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건복지부도 모니터링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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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건복지부도 모니터링 착수 예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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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 “환자 권익 침해 및 의료 공급자 불이익 예상”
공·사보험 역할과 균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도 조만간 마련키로

최근 실손보험 관련 백내장 수술비 보류 및 미지급, 그리고 과거 ‘인보사’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소송 등 민간보험사의 행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공문을 발송해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5월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5월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실손보험사에 의료자문 남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백내장과 관련해 전체 의료기관도 아니고 극히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를 두고 환자 권익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고 의료 공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만 금감원에서 이미 강경한 어조의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볼 것”이라며 “의료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나 남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도 이야기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보장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약 1주일이 경과한 강준 과장은 업무파악이 끝나는대로 공·사보험의 역할과 균형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보험 연계법 논의가 시작된 것이 공보험의 보조적 역할로 사보험이 기능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 같다”며 “공사보험협의체를 통해 실손이나 민간의 역할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공보험의 보장률과 실손에서의 보전이 상충되지 않으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덕적인 해이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준 과장은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줄줄이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국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손청구 간소화는 이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선도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발의된 배진교 의원안을 포함해 5월 23일자로 각 협회와 단체에 의견조회를 한 상황이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강 과장은 “어차피 절차 간소화를 하더라도 의료기관 협조가 있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사들은 소비자 청구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쟁점이 있는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각 단계마다 데이터 저장 문제나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가지 난제들이 있어 구현이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하게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구 간소화 관련 이해 당사자 등이 반대하거나 혹은 구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면 시행이 어렵다”면서 “청구 간소화는 디지털 정보 플랫폼 TF에서 선도과제로 정해 중요하게 보고 시작하는 과제니 어떻게 구현할지 뜻을 모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직접 심사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범위를 규정 관련 최혜영 의원 법안과 관련해서는 “보험정책과 업무여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법에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이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나 평가가 취지로 돼 있어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입법되더라도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고의무 제도 안착에 관심을 갖고 관련 단체나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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