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좌불안석 개원가…별도 심사기구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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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좌불안석 개원가…별도 심사기구 필요성 강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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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손보험 심사 업무 위탁 가능성 경계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의료계 주도 실손 심사기구 만들자”
황홍석 안과의사회 회장, “정부가 백내장 시술 과잉진료 조사 나서야”

개원가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 날개병원)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면 비판하며 의료계 주도의 별도 심사기구를 제안했고, 대한안과의사회(회장 황홍석, 우리눈안과)는 백내장 시술 과잉진료 논란을 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5월 22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우선, 이태연 회장은 민간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하며, 해당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고유업무로 확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태연 회장은 “심평원의 심사업무는 어디까지나 건강보험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9년 전에 자동차보험 심사가 심평원으로 위탁됐다”며 “이제는 실손보험 심사까지 심평원에 맡기려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이어 “결국 민간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제재를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결국 의사의 진료권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실손보험 문제는 심평원이 아닌 의료계 주도의 별도 심사기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업무 영역을 확장해 민간보험을 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계 주도의 실손보험 심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백내장 시술 등 각종 비급여 안과 치료가 과잉진료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실손보험사들의 소송이 기승을 부리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백내장 과잉진료 문제는 브로커와 연계된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의료법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황홍석 회장은 “백내장 과잉진료 논란은 전체 안과 개원의 중 1~2%가 브로커와 연계해 벌인 보험사기로 보는 것이 옳다”며 “과도한 비급여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집중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은 앉아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1~2곳을 조사해보면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극소수의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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