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교육환경 유해시설 포함 추진
상태바
정신병원‧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교육환경 유해시설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20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택 의원, ‘정신병원 학교 주변 설치금지 개정안’ 대표 발의

알코올 중독 전문‧정신병원을 학교 주변에 건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사진>은 5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공간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 내 영업금지 유해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경우 현행법상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최근 청주 방서 지역에서도 청주시의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립 허가로 인한 주민 반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범위 안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설치·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했다.

정 의원은 “학교 앞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과 정신병원 건립이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해당 병원을 학교 주변 설치금지 시설로 지정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