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테브모’와 ‘마일로탁’, 급여기준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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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브모’와 ‘마일로탁’, 급여기준 문턱 못 넘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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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공개
한국BMS제약의 ‘스프라이셀’, 급여기준 확대 통과

한국릴리의 갑상선수질암치료제 ‘레테브모캡슐(성분명 셀퍼카티닙)’과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가 급여기준 설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개최한 ‘2022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약제 급여결정 신청 2건과 약제 급여기준 확대 2건 총 4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우선, 급여기준 확대가 수용된 1건은 한국BMS제약의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이다.

이에 스프라이셀은 ‘새로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 ALL) 소아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나머지 3건은 모두 불수용 됐다.

레테브모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성 수질암’과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적응증,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했으나 급여기준 미설정(불수용)을 받았다.

이어 마일로탁은 ‘새로이 진단된 CD33-양성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성인환자의 치료’에 대한 적응증으로 급여결정을 신청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자카비정(룩소리티닙인산염)’은 ‘골수섬유화증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노렸지만, 쓴잔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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