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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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원 근거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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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0일(금)부터 6월 29일(수)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원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이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 범위 명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함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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