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지원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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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지원사업 착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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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한국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남미 진출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5월 16일 미주개발은행(IDB)과 사업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멕시코의 장기요양제도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사업은 건보공단 최초로 장기요양보험 운영경험을 국제사회에 전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적 관심을 받던 K-건강보험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하게 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IDB와 공동 개최한 장기요양 국제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를 중남미 국가에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등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국제워크숍 및 협력회의 등 꾸준한 교류활동을 이어온 결과 한국 장기요양제도의 국제사회 진출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

2023년 4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선험국인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과 지식 전수를 통해 멕시코에 적합한 장기요양제도를 설계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과업은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장기요양 인력양성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 등 장기요양 정책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등이다.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은 현재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멕시코는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 내에서는 2024년 장기요양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및 정책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수립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지원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모범 사례를 통해 멕시코가 제도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상자 관리, 등급판정체계, 서비스 제공절차 등 실무영역에 이르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문, 인적역량 강화연수도 실시할 방침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로서, 지난 10년간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경험과 건강보험제도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네팔과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했다.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그동안 쌓아온 건강보험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실장은 이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IDB 및 멕시코와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향후 장기요양 협력사업 모델이 다른 중남미 국가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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