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퇴장 속,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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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퇴장 속,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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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간사, 법안소위 재회부 요구했지만 ‘역부족’
의협, 14만 의사와 의료계 무시하는 처사, 강력 ‘규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이 법안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5월 17일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속개해 정부가 제출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지난 5월 9일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의결했다.

다만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고성이 오고 가는 등 국힘 위원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간호법이 강행 처리돼 유종의 미는 없었다.

국힘 간사인 강기윤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간호법을 법안소위에 재회부하여 논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강 위원은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며 “직역간 다툼, 합리적 조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설득을 위한 시간도 필요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을 제1법안소위에 ‘재회부’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강 위원은 “오전 전체회의에 문제를 제기 했고, 답을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도 대답이 없고 김성주 간사도 사과가 없었다. 간호법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4월 27일 어렵게 소위 통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었고 복지부가 직역간 조정하겠다고 물리적 시간 요청했다”면서 “간사 간 직역 간 조정해보자고 하는 상태에서 나름의 가안이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5월 9일 오후 1시 30분에 전화해서 오후 4시에 소위하겠다고 했다. 위원들이 지역에 있다고 했는데도 강행을 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소위에 간호법을 재 회부해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소위에 간호법을 재 회부해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강 위원은 이어 “아직까지 정리가 다 된 것도 아니고 자구나 모든 게 다 되지도 않았다. 또 오늘 추경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고, 끝나고 나서 전체회의 통해서 의결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는데 느닷없이 간호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소위 잡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해주길 바라고 지방선거 중이라도 날짜를 잡아서 소위에서 하지 못한 부분, 갈등 있는 부분을 논의해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같은 강 위원의 주장을 김민석 위원장은 일축했다. 단독처리도 아니고 국힘 간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안소위에 최연숙 의원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 소속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단독 처리라고 말한 것은 상대 당 의원에 대한 무시와 자당 의원에 대한 폄하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단독 처리 했다는 용어를 쓰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소위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간사 간 공식, 비공식을 통해서 강 간사 포함해서 간호법은 내용 절충해서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이미 있었고, 지방선거로 바쁘다고 했지만 강 간사도 위원장이나 야당 간사에 지방선거 출마 통지도 안 한 부분을 고려해줬다”고 설명했다.

안건 상정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협의 거쳐서 하게 돼 있다.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인 만큼 상정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위원 역시 법안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7인, 국힘 1인이 참석해서 두 시간 동안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단독 처리가 아니라는 것.

김성주 위원은 “강 간사가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안 하자는 거 아니다 여러번 이야기하는데, 오늘 못 한다면 지방선거 때 하자고 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자는데 상임위가 해산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자고 하면 피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민주당 탓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견 있다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소위로 다시 넘기는 것은 간호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며 “다른 이야기 있으면 말해 달라. 그동안 직역 간 이견 좁혀지고 있었다, 갈등 없이 처리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장외에서 갈등과 공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 간 약 1시간에 걸쳐 고성이 오가는 공방전 끝에 최연숙 위원을 제외한 국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의원,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간호법과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등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보건복지위는 민주당 강병원 위원이 제안한 ‘의사면허 강화법’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결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국힘 위원들의 퇴장과 민주당 인재근 위원의 회의 불참, 같은 당 신현영 위원의 반대로 인한 회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사실상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강병원 위원은 “국힘 강기윤 간사가 이견 표한 상황이고 인재근 위원과 신현영 위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해 5분의 3 의결로 통과시키기도 어려워졌다”며 “다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함께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토론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이견 표현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영 위원이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5월 28일 해산 전 전체회의를 열어 할 수 있는지 검토 바라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위 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결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의료법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재적 위원 5분의 3 출석을 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처리 못 한다”며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 법사위에 정식으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 기습 통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한다면서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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