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83만 간호조무사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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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83만 간호조무사 사형선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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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 결의대회 5월 15일 개최
일방적 입법 시도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명…강력 투쟁 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간호법 제정은 83만 간호조무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간무협은 5월 1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의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간호법 문제점을 공유하고 간호법 결사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곽지연 회장(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간무협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병원간호조무사 대표자,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 등 25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전국에서 참석했다.

이날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렬히 비판하고, 거대 정족수를 앞세운 국회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곽지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무사를 죽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간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는데, 간호법에 전문대 졸업자가 간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헌적인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악법 중의 악법이 탄생했다는 게 곽지연 회장의 주장이다.

곽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은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것은 민주주의 부정, 의회민주주의 무시,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일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즉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인(김민석, 김성주,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은 ‘날치기 간호법 통과’라는 칼을 휘둘러 83만 간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곽 회장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날치기 처리한 8인의 국회의원에게 이번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겠다”라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와 더 강력한 투쟁을 실시하고 힘을 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간무협은 △허울뿐인 법정단체를 법에 담아줬으니 간무사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간무사를 모독한 것 △간호단독법의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이며 간무사는 피해자다 △지금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간무사는 의료법에 남겠으니 차라리 간호사법을 만들어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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