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부터 해외입국자 검사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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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부터 해외입국자 검사 기준 개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5.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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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접종 완료 기준 등 변경해 격리면제 대상자 확대

오는 5월 23일(월)부터 해외입국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된다.

입국 전 검사도 RAT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병행해서 인정키로 했다.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하고 6월 1일부터는 6~7일차 검사도 권고로 변경된다.

또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등을 변경해 격리면제 대상자를 확대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입국 시 검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과 후 검사방법과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5월 13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5월 13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 반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해 왔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된다”며 “또 6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 1일 차에 시행해야 했던 PCR 검사 시기를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입국 6~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절차가 간소화 입국 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또 국내 연령별 예방접종 권고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을 과거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에서 180일 이내이거나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만 12~17세의 경우에는 3차 접종이 권고임을 감안해서 6월 1일부터는 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 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할 때 적용됐던 격리면제 대상도 현행 만 6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한다.

박향 반장은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더 개선해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나 재유행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대응체계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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