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의료장비 품질관리 처벌보다 유인책 바람직
상태바
특수 의료장비 품질관리 처벌보다 유인책 바람직
  • 병원신문
  • 승인 2022.05.1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때 의료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한 탓에 의료비 과잉지출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규칙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비롯,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와 같은 11종의 특수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정해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 규칙은 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품질관리기관의 등록제와 등록검사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 등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별도의 벌칙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모법인 의료법에서는 제38조를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의무 및 설치 인정기준 준수의무, 정기 품질관리검사 수검의무, 검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 부적합 판정 특수 의료장비의 사용금지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기준 완화가 추진되면서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이원화돼 있는 품질관리 기준을 의료법으로 통합하려는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기준을 법률유보 관점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가 덧붙여졌다.

설치기준을 완화한 만큼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법 제63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재수단이 있는데다 의료법 제88조에서는 부적합 판정 특수 의료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격한 처벌규정까지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소 과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관들이 품질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정책일 것이다. 의료현실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