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손실보상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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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손실보상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
  • 병원신문
  • 승인 2022.05.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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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 손실보상·예방접종 등과 수가협상은 ‘별개’ 주장

“손실보상금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끝내고 언급한 첫 마디다.

이날 김동석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의 핵심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꼽았다.

이는 앞서 열린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직후 윤석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의식한 것이다.

윤석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가입자단체 측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예방접종비, 신속항원검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에 생긴 재난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수가협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김동석 단장의 주장이다.

김동석 단장은 “손실보상금, 예방접종비, 신속항원검사비 등은 코로나19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2023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이 부분을 두고 가입자 측을 최대한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수가협상은 수가협상 자체로만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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