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밴딩 규모와 국고지원율 20%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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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밴딩 규모와 국고지원율 20% 기대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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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6개 공급자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상호동등한 입장에서 수가협상 이뤄져야…적정 수가 책정 촉구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둔 6개 공급자단체(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가 올해만큼은 상호 동등한 수가협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6개 단체는 5월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추가소요재정(밴딩) 책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20%를 촉구했다.

의약단체 입장에서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현 수가협상 제도 도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수차례의 의견 교환을 거쳐 차기 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여 동안 지금껏 겪지 못했던 코로나19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고 코로나19,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이해되나,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6개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수가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와 국고지원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이들 단체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갈수록 줄어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하고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6개 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2023년 수가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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