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 ‘간호 악법’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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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 ‘간호 악법’ 명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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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속 심사 결정에 유감 밝혀…즉각 폐기 촉구
특정 직역만을 위한 악법 제정은 의료현장 와해할 것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가 간호단독법을 ‘악법(惡法)’으로 명명했다.

비대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안 폐기가 아닌 지속 심사 결정을 내린 상황에 대해 5월 2일 깊은 유감을 전하며 이 같이 표현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 악법이 가진 독소조항들이 인식돼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이다.

하지만 간호 악법의 내용을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다 하더라도 대한간호협회가 강행하는 나머지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게 비대위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자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차별적 특혜라며 의료현장의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 환경을 악화일로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호 독점을 불허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비대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한다면 새로운 법 제정 없이도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보건의료인력의 통합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간호 악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성실히 수집하되,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면 이를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비대위다.

이는 국회의 눈치만 살피다 정작 국민에게 닥칠 피해를 예상하고도 막지 못한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경고다.

비대위는 “간호 악법이 가진 폐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고 간호 악법을 재상정해 의결한다면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강력히 연대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모든 소속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극한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투쟁에 따른 국가적 보건의료의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의의 기관이어야 할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반영한 입법 성과주의에 휘둘려 악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 70여년 역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간호 악법이 국회에서 반복 논의돼 불필요한 직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간호 악법이 폐지될 때까지 한순간도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간호 악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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