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적 규제 앞서 간호인력난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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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적 규제 앞서 간호인력난 해소를
  • 병원신문
  • 승인 2022.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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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내용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법제화될 경우 간호인력난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병원계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임금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하고 임금 기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사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청원의 현실성에 대해 병원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간호사의 경력과 학력수준, 외래 및 병동, 진료과별, 환자 중증도에 따라 업무 내용과 강도가 다른 상황에서 표준임금을 정하고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진료거부 저촉여부를 놓고 환자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중 하나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간호인력이 부족한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병원들이 이같은 법 준수를 위해 진료를 거부할 경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간호인력난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병원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간호인력 문제를 이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간호인력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방 및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간호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법적 규제에 앞서 간호인력 수급조절과 입원료 수가 현실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환경 개선을 해 놓은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임시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을 인지하며 심의가 뒤로 미뤄져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차기 소위에서 간호법 제정과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법안심사에 앞서 의료현실에 바탕을 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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