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단독법 강행 시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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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단독법 강행 시 ‘파업’ 예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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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국회 앞에서 시위…보건의료 직역 간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4월 27일 밝혔다.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담보하지 못한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다.

간무협은 간호단독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힘을 허투루 쓰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간무협은 “보건의료인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간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이어 “이처럼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심의하고 있다”며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으로 불러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인 곽지연 회장이다.

곽지연 회장은 “간무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간무사를 억압하게 될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목숨 바칠 각오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만약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의 간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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