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원급 중심 운영하되 일일 환자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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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원급 중심 운영하되 일일 환자수 제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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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협의체 통해 곧 논의 착수…시범사업 진행도 검토
의약품 배송 여부도 포함…약사회, 관련 협의체에 참여 예정
고형우 과장
고형우 과장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심각단계에서 해제될 때 함께 종료되겠지만 빨라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잠잠해지면 의정협의체를 열어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4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비대면 진료”라며 “의사협회도 수가를 빼고는 (동의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 방향을 바꾼 것 같으니 곧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두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것과 수정된 대안을 갖고 논의해 빠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까지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역 제한은 물론 차등수가제처럼 의사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도 제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즉, 모든 일반인에게 비대면 진료 창구를 열어둘 생각은 없고, 대면진료가 어렵거나 불편한 분들을 중심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는 것.

그는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갑자기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 열어놓게 됐고, 또 기준을 만들려면 이견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기준을 못 만들었지만 나중에 정리를 해야 한다”며 “의약품 배송 여부 역시 비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할지 급여 의약품으로 제한할지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즉,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는 의약품 배송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 따라서 고형우 과장은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형우 과장은 또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낭비 등 보건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사 측면에서 보면 문제를 삼을 수는 있다고 본다”며 “코로나19 대책이 다 잘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메르스 사태 때 보셨던 것처럼 한 번 정리해서 다음번에 더 잘하도록 나아가자는 취지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당시 징계 대상자였던 권덕철 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시국에 현역에서 맹활약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 의료인력 수급 정책이나 노정협의체 운영 등은 아직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어서 시기적으로 애매한 측면이 있으며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지연됐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전자처방전도 법에 근거가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 표준화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노정협의체 등 성격을 달리하는 각종 협의체가 세분화돼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고형우 과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의견수렴 절차로 유용한 측면이 있다”며 “참여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건정심에 회부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묻고, 또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위 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사후에도 충실한 피드백이 되고 있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에 비대면 진료 협의체와 전자처방전 협의체가 있고, CCTV 협의체도 조만간 운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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