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상태바
코로나19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25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가 4월 25일자로 개정·고시됐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되며,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