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관련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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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관련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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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이 마련되고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4월 19일(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시행에 들어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18년 3월 개정된 데 따라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됐으나, 대한병원협회와 의협, 간협,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했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37개 대학의 89개 교육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간호사는 1973년 보건·마취·정신 전문간호사를 시작으로 2003년 노인과 산업 등 10개 분야로 늘어났다가 2006년 종양·아동·임상을 추가하면서 총 13개 분야로 확대됐으며, 2021년 기준 자격취득자는 총 1만6,269명이다. 연간 약 300여 명씩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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