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하다”…의협,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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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하다”…의협,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 비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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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민간보험사, 불법행위 구실로 환자 피해보험금 전체 지급 거절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애꿎은 피해만 가중시키는 행위”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를 두고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돼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 거절 중이다.

이를 두고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4월 15일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민간보험사들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경위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발표하는 등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일부 불법행위자들의 제도 악용 때문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들은 일주일에 5~8개 이상 수개월 간 창상피복재를 처방받아 이를 구매한 후 집에서 도포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한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창상피복재를 집에서 도포한 환자들의 보험금조차 지급을 거절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이 예로 든 불법행위들은 보험사기 또는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민간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불법행위자들 때문이라는 미명 하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를 가중시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민간보험사가 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강화됐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보험사들은 현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다251622, 서울중앙지법 2017나13907)를 토대로 “피부 보습제는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외래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책임을 회피 중이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것’이고 그 대상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사용한 화장품’인데 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의사가 직접 사용‧처방하는 치료재료(의료기기)로서 질병의 진단 하에 구매한 창상피복재까지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보험사들이 ‘창상피복재를 의료인이 직접 발라주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표준약관이 변경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 의협이다.

의협은 “금감원이 이러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며 “의사가 치료재료(의료기기)를 도포하거나 처방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민간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민간보험사들의 주장대로라면 환자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민간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급된 창상피복재 비용을 환원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의협은 이어 “관리·감독을 하는 정부기관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민간보험사들이 더 이상 환자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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