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질병청 상대 행정소송?…‘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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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질병청 상대 행정소송?…‘적반하장’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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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성명 발표…“법원이 현명한 판단 내려 주길 기대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적반하장에 헛웃음을 지었다.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한의협이 오히려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변칙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4월 14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 신속항원검사는 한의학적인 이론과 근거도 없는 현대의학 분야임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 검사를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피력하는 한의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명분 없는 불법 행위 시도에 사회가 혼란을 겪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단호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소송의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고 있다.

한의사가 감염병 진단과 보고신고 의무를 갖고 있지만, 한의원에서 확진 받은 환자는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을 두고도 감염병 신고 의무와 검사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지적한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들이 감염병을 발견했을 때 행정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며 “그러나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이론과 근거도 없는 현대의학의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신고 의무와 검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뿐더러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한의협의 변칙적인 행정소송제기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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