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추진 방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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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추진 방향 등 논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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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협 등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 개최

정부는 앞으로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는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급여 보고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보건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어려워 실익이 부족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해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 및 비급여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비,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등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의협은 병원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라며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을 비롯해 의협 이상운 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한의사협 황만기 부회장, 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간협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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