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관리 잘 하도록 지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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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관리 잘 하도록 지원해 달라”
  • 병원신문
  • 승인 2022.04.0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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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평석 회장,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 참석
AI 기술을 이용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도 제안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이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진자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체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만큼 감염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요양병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사문화됐다고 환기시켰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으며,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확진자는 반드시 전담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해야 한다.

이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상이 부족해 요양병원 확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시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병원에서 자체치료하도록 했다.

요양병원이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자체치료한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들은 중증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발생하는 대유행 상황에서도 의료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평석 회장은 “정부가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전국 1,500개 요양병원에 음압병실을 갖추도록 하면 굳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지 않고도 1,500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담병원 의사 1명이 20명을 보는 것보다 20개 요양병원에서 1명씩 치료하는 게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기평석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시수가 방식으로 입원환자당 1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등급에 따라 2,010~3,44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양병원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 기평석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AI 기술을 이용한 간병 시스템 도입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스마트 간병 시스템은 간병인이 병실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AI(인공지능)를 활용해 환자의 배변 등 상태를 파악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먹는 약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인수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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