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정의부터 바꿔라
상태바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정의부터 바꿔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13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서 모든 문제 야기”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해 ‘소득’ 중심 원칙 수립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책임져야
이규식 원장
이규식 원장

조만간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의료정책 가운데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서둘러 의료분야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사회보장의료는 ‘공공재’로서 기능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를 구분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정책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 또 건강보험 통합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는 2원화함으로써 재정과 운영이 분리된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모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4월 13일 이슈페이퍼 ‘윤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의료정책’을 통해 의료분야의 고질적인 잘못된 정책으로 ‘공공의료’와 ‘보험료 부과체계’ 2가지를 꼽고, 이를 서둘러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잘못 만들어진 정책이 20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아그 폐해가 적지 않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세계적 사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한국형 정의’를 법률로 정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보험료부과체계를 2원화시켜 국민연대를 해치고 있어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이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한 국가에서 의료를 기본권으로 간주해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소비자 시장이 없어지고, 따라서 소비자 선호와 같은 가치는 지킬 수 없게 된다”며 “이것이 의료의 사회화”라고 강조했다.

이규식 원장은 “의료보장제도가 의료의 소비자 시장은 무력화시키지만 의료서비스의 생산은 제도 도입 전과 동일하게 시장에 맡기고 있다”며 “여기에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 모두 참여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공급까지 정부가 장악하는 의료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없다보니 공공의료라는 한국형 정의를 사용해 세계 보편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방의 경우 모든 사람이 편익을 누리지만 비용부담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처럼 의료서비스도 사회보험으로 할 때 편익을 누구나 똑같이 누린다는 점에서 ‘공공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를 공공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에 한정하면서 의료기관을 공공과 민간으로 갈라치기 하고, 민간의료기관을 차별화하면서 의료정책의 실패를 공공의료가 취약해서 초래됐다는 변명만 내놓고 있다고 이 원장은 꼬집었다.

오도된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낭비하고 공공병원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 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의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것도 공공의료가 취약한 데서 원인을 찾고,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 역시 같은 데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 진료권이 붕괴돼 환자가 쉽게 수도권 병원으로 집중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를 공공의료 취약에서 원인을 찾다보니 공공의대 설립이나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규식 원장은 “정부는 쓸데없는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의료정책의 접근전략 잘못에서 찾아야 한다”며 “유럽의 의료보장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요 접근을 버리고 필요도 접근으로 의료정책을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가 되고, 의료정책이 공공병원에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통합 역시 재정의 단일화가 통합의 핵심인데, 부과체계 2원화를 유지할 것이라면 애초에 통합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 연대를 위해 통합을 강행했다면 소득이라는 단일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부족한 재정은 소득신고가 제대로 안 되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므로 정부가 지원했어야 했다는 것.

이규식 원장은 “지역주민 가운데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는 계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주민들의 평균보험료를 정액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해 단일의 부과체계를 유지했어야 했다”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하는 억지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국세청은 매출은 물론 지출액도 파악해 실질 소득을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재정조달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부족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보험료 부과체계는 하나로 만들어야 정상적인 보험재정 운영 원칙이 수립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