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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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 급여 적정성 인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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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4차 2022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최
‘소나조이드’ 및 ‘도파체크주사’는 조건부 인정

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성분명 롤라티닙)’ 25mg과 100mg이 급여 진입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4월 7일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 심의 결과 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이날 함께 심의한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의 ‘소나조이드주(과플루오르부탄)’와 듀켐바이오의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며 조건보 인정을 받았다.

소나조이드는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 시 조영 증강에 대해서, 도파체크주사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사용과 관련해 급여 적정성에 도전했었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와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과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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