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대위 ‘총력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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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대위 ‘총력 투쟁’ 선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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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집회 개최
사회적 합의 전혀 없어…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 무너져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4월 7일 국회 앞에서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일절 이뤄지지 않고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 아닌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72년이라는 의료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 간호단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추지 않은 이들 단체다.

이들은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위기의 극복을 위한 일선 간호사들의 순수하고도 숭고한 헌신마저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다”며 “세계 각국의 간호단독법 현황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조차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등 법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이 보건의료발전과는 무관하고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명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충돌에 따른 갈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의미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만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직종 간 형평성 문제, 간호법안 자체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은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독점화를 통한 타 직역의 무면허 의료행위 노출 우려 등 의료현장의 일대 혼란으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한 시민단체조차 간호단독법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제고하고 다른 직역에 대한 차별 문제,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영역 출동 문제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의 우려를 국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간호단독법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호단독법 심의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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