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바벤시오’ 암질심 급여확대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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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바벤시오’ 암질심 급여확대 문턱 넘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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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2년 제4차 암질심 심의 결과 공개
‘린파자’는 4개 적응증 확대 신청에 1개만 인정

머크의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주(성분명 아벨루맙)’가 요로상피세포암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4월 6일 ‘2022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그 결과 바벤시오는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환자에서 1차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암질심은 이날 신규 급여신청에 나선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의 경우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브루킨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성인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루킨사의 또 다른 급여결정 신청 치료 효과인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은 급여기준 설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올라파립)’는 4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지만, 1개 치료 효과만 급여 설정을 인정받았다.

새롭게 설정받은 1개 치료 효과는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환자 치료’다.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3개 적응증은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최소 16주간 받은 후 진행하지 않은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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