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의사 서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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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의사 서면 경고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2.04.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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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전알리미’ 분석결과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마약류 진통제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진통제(비암성 만성통증) 안전사용 기준은 처음 처방시 1회 처방당 7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의 경우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할 것을 권장하며, 패치제는 투여 간격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2021년 10월 29일 정보제공) 발송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2022년 1월까지) 진통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2단계 조치 대상의 의사수와 처방건수는 각각 89%(1,461명→164명), 92%(10,394건→849건)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전알리미’를 활용,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고 있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며,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진통제와 항불안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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