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지조사 부당금액 179억원…비대면 1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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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지조사 부당금액 179억원…비대면 106억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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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665곳 중 588곳 부당기관…코로나19로 조사 건수 감소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결과 총 179억3,600만원의 부당금액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 방식이 기존 현장 중심에서 비대면 위주로 변화했는데, 179억3,600만원 중 106억3,000만원이 비대면으로 인한 적발이다.

심평원 조사운영실 이덕규 실장은 4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3년간의 현지조사 현황을 공개했다.

확인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총 97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현지조사만 실시한 반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현장(122개소), 비대면(93개소), 서면(339개소) 현지조사 방법을 함께 진행해 총 554개 기관을 조사했다.

이어 2021년에는 비대면 현지조사에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법(비대면 현장조사)으로 조사방식을 개편했고, 그 결과 총 655개소(현장 148개소, 비대면 264개소, 서면 253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여기서 서면조사란 산정기준 적용 착오 등 해당 항목에 한해 문서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7년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입했다.

또한 비대면 현장조사는 심평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사무실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을 방문해 조사함으로써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2021년에 665건으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2019년 976건이었던 현지조사가 2020년 554건으로 대폭 줄어들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게 이덕규 실장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코로나19 발생 첫해에는 현지조사가 어려웠고 그로 인해 부당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지난해는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병행해 수행했고 올해도 그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현지조사는 총 66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해 588개소의 부당기관을 적발, 그 금액은 179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비대면 현장조사로 가장 많은 부당기관인 237개소를 적발했으며, 부당금액 또한 106억3,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현장 현지조사 방식은 148개소 기관을 조사해 131개소를 적발(부당금액 64억2,700만원)했고, 서면조사도 253개소를 조사해 부당금액 8억7,900만원(220개소)을 확인했다.

2021년 기준 종별 현지조사 대상 기관 수를 살펴보면 665개소 중 의원이 절반 이상인 346개소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병원(84개소), 요양병원(78개소), 치과의원(77개소), 한의원(37개소), 종합병원(15개소), 약국(15개소)이 잇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도 각각 1곳, 정신병원 5곳, 한방병원 6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실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추이와 정부의 방역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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