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확대 설치 법안 국회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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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확대 설치 법안 국회 제출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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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작년 입원환자 83%가 서울지역 거주자…광역단위 확대 설치 주장

전국에 단 한 곳 밖에 없는 ‘경찰병원’을 확대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사진)은 3월 28일 경찰병원 확대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찰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국가책임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경찰병원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경찰병원을 이용한 외래 및 입원 환자 31만 1,826명의 환자 중 일반 외래환자의 36%(10만 2,913명), 입원환자의 80%(2만 4,844명)가 일반시민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13만명에 이르는 경찰을 비롯해 퇴직 경찰관까지 포함할 경우 약 3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찰병원은 전국에서 단 한 곳(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많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한 개 밖에 없는 ‘경찰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병원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근무하거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진료를 보기 위해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2021년 전체 환자 중 외래환자의 63.5%, 입원환자의 83.3%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찰관으로 부산 거주자는 전체 환자 중 외래 및 입원 환자의 0.1%만 차지해 극단적인 지역적 불균형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 역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경찰 병원’의 확대·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예산당국의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병원이 전국에 단 한 곳밖에 없어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찰과 시민들께서 실질적인 의료지원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며 “경찰관들은 언제 어디서나 국가 책임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은 편리하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찰병원’의 광역단위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병원’은 1949년 10월 40병상으로 설립된 이후 2021년 기준으로 379병상 규모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현재 외과·정형외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성형회과·신경외과·안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총 23개 진료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MRI(자기공명영상장치),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총 3,024종의 첨단의료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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