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 구축·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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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 구축·오픈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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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발급‧연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고객편의 제공 위한 비대면 업무서비스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요양비 전자처방 내역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 오는 4월 1일 오픈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만성질환자 등 비대면 의료 및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 처방부터 요양비 청구·지급까지 온라인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요양비란 가입자 등이 긴급하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했을 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처방전이 가능한 요양비 급여품목은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전극 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발생기 △양압기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다.

단,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제외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그 두 번째 단계로 요양기관에서 급여보장포털(요양기관 정보마당) 및 OCS(Ordering Communication System, 연계모듈 활용) 시스템을 통해 요양비 처방내역을 실시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오픈 예정인 것이다.

OCS는 의료기관에서 컴퓨터망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진료 지원부서에 전달, 진료 및 처방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활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수급자(환자) 등이 병·의원에 방문해 ‘요양비 처방전’을 서면(종이)으로만 발급받았던 것을 ‘요양비 전자처방내역 연계’를 통해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한다는 점이다.

이에 병·의원은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건보공단은 수급자에게 처방전 등록번호를 휴대전화에 전송한다.

이어 수급자 등은 처방전 등록번호를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 제공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대여) 및 급여종료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요양비 지급신청(전산·서면청구) 시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필수 구비서류인 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수급자 등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요양비 처방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요양비 전산처방내역 연계시스템 오픈에 따라 요양비 비대면 업무서비스를 확대하고, 수급자와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청구에 따른 번거로움을 개선해 청구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스템 오픈 초기에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대응팀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철저히 응대하는 등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요양비 처방내역 연계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게시 내용을 확인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할 수 있다”며 “신규 시스템의 프로그램 설치 및 인증서 찾기 등 접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헬프데스크로 전화하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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