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상태바
[사설] ‘저출산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 병원신문
  • 승인 2022.03.2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으로 산부인과가 몰락하면서 우리나라의 분만 인프라가 붕괴 일보직전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 2001년 1.3명일 때와 비교해 거의 반토막난 수준이다. 이 같은 저출산은 산부인과 침체와 함께 분만병원 수도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28개 시·군·구 중 50여 곳에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몰락은 저출산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단순히 산부인과 의사 수를 늘리거나 분만취약지사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들어 분만을 규제로 묶인 건강보험체계에서 떼어내 정부예산 지원형태의 특별재원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2,100억엔(3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 국가지원을 늘렸다. 분만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야간 2만엔)과 산모들의 출산비용 지원금으로 39만엔, 뇌성마비의 경우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을 지급했다.

대만은 2015년부터 분만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1,100만원, 신생아나 산모에게 장애가 남는 경우 5,300만원, 모성사망 7,100만원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분만실은 기본 입원료만 산정 가능하고 산부인과 수술 대부분이 포괄수가에 묶여 중증수술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고위험 임신의 집중치료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에 대한 수가나 보상이 부족하다. 분만건수가 줄어들어 신생아실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12시간 이상 모자동실을 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처분까지 받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분만실 야간당직을 외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사망이나 장애가 심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 분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과 육아, 교육에 대한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부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상대가치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수가체계에서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예산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저출산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