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규모 및 분석 물질 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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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규모 및 분석 물질 수 확대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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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행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연계 통해 효율 높여야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제안

환경부가 수행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규모와 분석 물질 수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연계를 통해 조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3월 18일 발간한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가 국민의 건강증진 정책에 필요한 중요한 조사인 만큼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노출된 화학물질은 대사되거나 배출되지 못한 물질은 체내에 쌓여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환경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체내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를 2009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2021년 12월 제4기(2018~2020)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조사는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노출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영 조사관은 기초조사 제도 개선 과제로 우선 조사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는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조사 규모의 큰 변동 없이 6,000명 내외로 조사 중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에서 수행중인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3년 주기로 약 24,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사 항목별로 대표성과 타당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환경보건 정책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도 조사 결과의 대표성 및 타당도를 확보하고 세부 민감 집단 및 지역별 대푯값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연계 필요성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행중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설문조사와 임상검사 항목이 중복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사관은 “기초조사 결과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식이 자료와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질환 정보 등과 결합하면, 체내 환경유해물질의 노출 경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경유해물질과 질병과의 관계도 알아볼 수 있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동일 표본 사용, 설문문항 표준화, 임상검사 공동 수행 등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목적, 표본추출틀, 설문항목, 소관 부처가 달라 즉시 통합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두 조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게 이 조사관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환경보건 감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분석물질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석물질 수는 이미 제1기 16종에서 제5기 64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기초조사에 농약류·살충제 성분, 난연제 성분(PBDEs, PCBs)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조사관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약 35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분석하고 있고, 캐나다의 건강측정조사(CHMS)도 160여 종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환경유해물질 분석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때 측정방법 표준화, 분석기관 정도관리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제5기(2021~2023)가 진행 중인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생산해내는 기초적인 조사이다. 제3기부터는 영·유아, 초·중·고교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노출 민감계층의 체내 유해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는 것.

이 조사관은 “정부는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생산해내야 한다”면서 “체내 농도가 증가한 물질에 대해서는 노출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보다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집단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연계하고 조사 규모 및 분석물질 수 확대, 예산·인력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슈와 논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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