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적극 지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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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적극 지원 바란다
  • 병원신문
  • 승인 2022.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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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불법성 논란을 빚어 온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불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두 자리수는 간신히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당국의 당초 목표는 넘겼다고는 하지만, 신청 병원들 중에는 신청서와 약정서만 제출한 곳이 많은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처럼 의료기관들이 시범사업 신청을 꺼리는 것은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전공의협의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병원의사협의회 등 의료단체의 불법 의료행위 고발에 희생양이 될 수 있고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유인책은 별로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지역이나 병원 유형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간호인력이 충분한 병원이 있는가 하면 적절한 간호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해 간호사 외 인력에 의존하는 병원이 수두룩하다.

중소병원 10곳 중 7곳이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을 확보하지 못한 7등급인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간호사로 진료지원인력을 맞출 수 있는 중소병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업무와 다른 직역이 해도 괜찮은 업무를 구분지은 연구용역 결과도 의료법이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의료현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어서 이해관계에 따라 수용도가 다르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과계열의 진료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술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관행적으로 위임돼 수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고민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의료법 테두리안에서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론적인 자세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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