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출생통보제 도입 시도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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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출생통보제 도입 시도에 ‘분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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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표
산부인과 병·의원에 추가적인 의무과 규제 가하는 악법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출생통보제 도입 시도에 분노를 표출했다.

불합리한 수가 구조에서 힘들게 버티는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가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3월 18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아이 출생 14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각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신고 기한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요구해야 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즉,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라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의사회는 정부가 다른 방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만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병·의원에서 출산을 하면 행위 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두 보고하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계도할 수 있다”며 “이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어 “의료기관의 의무가 되면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출산을 숨기고 싶은 경우 오히려 병·의원에서의 분만을 기피하는 위험한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의사회는 “국가와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불합리한 수가 구조에서 힘들게 버티는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로 떠넘긴 이번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출생신고 누락 국민과 공백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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