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광고 플랫폼 도입?…“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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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광고 플랫폼 도입?…“말도 안 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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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한걸음모델 신규과제 광고 플랫폼 ‘만지작’
의·치·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폐기 촉구…불법 광고 난무 등 우려

정부가 미용의료광고 플랫폼 도입을 논의하기로 전해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3개 단체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020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사회적 타협을 위한 역할로 ‘한걸음모델’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5개 과제를 추진했다.

올해는 미용의료광고 플랫폼 등이 한걸음모델의 신규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용의료광고 및 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검토하는 것을 논의한 후 상생조정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의·한·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과제 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미용의료광고 플랫폼의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 및 추진을 반대했다.

미용의료광고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 239건 중 83%에 달하는 199건이 미용의료광고 플랫폼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매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의료광고 플랫폼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은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에 미용의료광고 앱과 인터넷매체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해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게 3개 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의 지적이다.

이들은 “이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미용의료광고 플랫폼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도 미흡한 중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용의료광고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과제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추진 과정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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