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는 파트너지만, 간호단독법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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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는 파트너지만, 간호단독법은 부당하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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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협 대변인, 국회 1인 시위 동참…간호단독법 우려사항 강조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월 17일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밝혔다.

이날 박 대변인은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파트너이지만,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협업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결국 환자의 피해만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이며 단지 다른 직역과의 소통 없이 단독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1인 시위에 나섰다고 강조한 박 대변인이다.

박 대변인은 “불규칙한 교대 생활로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일상이 너무 흔하고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의 건강 또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간호단독법이 간호사 처우개선의 답이 될 수는 없고, 수단이 될 근로환경 개선 및 수가 인상 등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협력이 필수인 의료행위의 간호사 위주 단독진료가 가능해져 기존의 ‘원팀’ 방식에 금이 갈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도 진료보조를 부탁할 수 있으나, 간호단독법이 제정된 이후라면 간호사가 없을 시 응급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박 대변인의 지적이다.

박 대변인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는 특정 직역의 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 간 협력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국가가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이력을 지녔다.

박 대변인은 “오히려 많은 국가가 산개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 규정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해 보건의료인력 간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고 있다”며 “결국 의료는 ‘협업’이 핵심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더불어 중노동에 시달린 간호사와 의사는 전우와도 같은 관계인데, 이런 끈끈한 전우애를 갈라치는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며 “최근 의협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료진 사기 진작’을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간호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사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보건의료를 지탱하는 각 보건의료 직역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1인시위는 지난 1월 24일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가 공동 비대위를 구성해 강경 저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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