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신속항원검사도 확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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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속항원검사도 확진으로 인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3.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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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입국관리 체계 개선 및 일반 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치료 확대키로
3월 11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이기일 제1통제관
3월 11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이기일 제1통제관

정부는 앞으로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확진으로 인정하고, 해외입국관리 체계 개선 및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치료를 확대키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월 11일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추가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만 확진이 되지만 3월 14일(월)부터 한 달 동안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일 경우 추가로 PCR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PCR 검사 확진자와 동일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고 PCR 검사도 한계까지 도달한 상황이어서 보다 빨리 진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빨리 처방, 중증화를 낮추기 위함”이라며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편리하게, 또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보건소의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도 바로 받게 된다.

해외입국 관리체계의 경우 3월 21일(월)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경우 면제하며,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이 된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나이,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해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되고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 혹은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다.

접종이력 확인이 안 되는 경우 4월 1일부터 입국 시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을 동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해야 격리가 면제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의 방역교통망도 운영을 중단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검사체계의 변화를 고려해 입국 후 3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 중에서 6~7일차는 신속항원검사로 가능하도록 3월 10일부터 간소화했다.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 치료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어제 오전 8시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수도권 21개 상급종합병원장, 의사협히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질환의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호흡기의 질환, 기저질환이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환자들이 다수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음압병실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반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정부는 3월 8일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이나 수술실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 환자는 입원도 일반병실 사용이 가능하며 수술·투석·분만실의 경우도 일반 수술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의 오미크론 치료보다 다른 전문과목 의료진들의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일반병실 활용을 해주실 것을 의료계에 적극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일반병동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더라도 병실료와 오미크론의 관련 치료비는 들지 않으며 기저질환 치료비용은 종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서울대병원이 2월 20일부터 일반병동 내에서 확진자 치료에 이미 나서고 있으며 현재 17명의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감염사례는 나온 적이 없다고 이기일 제1통제관은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사례를 참고해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의료체계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해 보상과 재원 관리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한 모든 제도적·예산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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