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소변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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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소변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 ‘징역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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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한의사 면허 범위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
의협 한특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 확인돼”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가 최근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면허로 불가능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처방한 A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조사 결과 2018년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한의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처방한 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한의사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B의사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한의사는 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고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 문서 전부를 원무과 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또한 A한의사는 한방병원에 입원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입원치료 요양급여를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한의사가 시행하도록 지시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TENS, 도수치료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라며 “해당 사건 판결은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A한의사가 2017년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요양급여 명목으로 4,100만원을 편취한 점,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이번 판결이 2021년 9월 9일 선고된 ‘대법원 2021도6110’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현대의학을 토대로 하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은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의사만이 진료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과거 혈액검사에 대해 한방사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렸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과오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의협 한특위다.

의협 한특위는 “앞으로 복지부는 의료법과 기존 판결을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바란다”며 “향후 불법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한방사를 무관용 원칙으로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어 “만약 복지부의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을 믿고 진료에 이용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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