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 대선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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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 대선 투표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3.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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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시적 외출 허용키로

코로나19 확진자라 하더라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장에 갈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2월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2일자로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해 확진자·격리자는 3월 9일(수)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토)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3월 2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3월 2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월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와 격리자께서는 3월 9일 투표날에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다”며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5일에는 오후 5시 이후 외출이 허용되며,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투표소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며 “확진자와 격리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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