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서 대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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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서 대체하세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2.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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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서비스 본격 시행
공공·행정기관 신체검사 비용 부담 줄이고 구직자 편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해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행정기관 등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비스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 건복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구직 예정자는 미리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뿐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 단체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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