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4월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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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4월부터 개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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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코로나19 적극 대응 위한 수가 개선
수술실 격리관리료와 혈액투석을 위한 격리실 입원료도 마련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구간이 기존 2개에서 4개로 세분화되고, 근무 기준도 보다 유연하게 변경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수술과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원활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기 위한 격리실 입원료가 마련됐다.

2021년 건강보험재정도 약 3조원 가까운 흑자를 바탕으로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을 넘겼다.

류근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월 25일 건정심을 진행하고 있다.
류근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월 25일 건정심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금) 오후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개최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의결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사항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 2021년 자금 운용 성과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보건복지부는 중증 아동 진료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출생 직후는 아동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키로 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사후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 중이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는 등 의료의 질 제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새로운 지불제도의 기본방향은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하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보상한다.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했지만 재정문제로 하지 못했던 의료인력 채용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이 진료 인프라와 진료서비스 질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지금보다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오미크론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등이 보고됐다.

우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면진료가 추가로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를 신설하고,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방문료 신설도 이뤄졌다.

특히 마취가 동반되는 확진자의 수술과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마련했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원활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대응에 지난해 약 2조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2021년 건강보험 수입은 80조 4,921억원, 지출은 77조 6,692억원을 기록해 당기수지 2조 8,229억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 20조 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해 2,238억원(수익률 1.22%)의 수익을 달성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및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2020년에는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재평가해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상병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했다.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약제를 평가,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2022년 및 2023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 및 2021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으로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6개 성분(2022년) 및 8개 성분(2023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2년에는 △효소제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streptokinase·streptodornase) △제산제 알마게이트(almagate) △소화성 궤양용제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골격근 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eperisone hydrochloride) △진경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tiropramide hydrochloride) △간장질환용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adenine hydrochloride 2.5mg etc.)이 대상이다.

2023년에는 △소화성 궤양용제 레바미피드(rebamipide)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limaprost) △중추신경계용약 옥시라세탐(oxiracetam) △순환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acetyl L-carnitine hydrochloride)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loxoprofen sodium)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levosulpiride)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 염산염(epinastine hydrochloride)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나트륨(점안제, sodium hyaluronate) 등이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 환자 부담률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과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루타테라주’ 그리고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 3개 의약품 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3월부터 신규로 적용된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3월부터 확대된다.

기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키트루다주의 보험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로 확대하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적용 범위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됐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원 수준으로 경감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3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1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3월 1일(화)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

일반 치아보다 근관 형태가 복잡해 치료 난이도가 높은 C형 근관치아의 근관치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한다.

흔히 신경치료라고 불리는 치아의 신경과 연조직을 치료하는 근관치료 중 C형 근관치료는 치료난이도가 높다.

C형 근관의 경우 근관치료 시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더 많고, 특히 아래턱 두 번째 어금니 변이율은 40%에 이를 만큼 대상자가 많지만 그동안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왔다.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 확대, 근관 성형 등 일반 근관치료보다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치의과학적으로 최선의 치료 행위인 자연 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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