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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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은 어불성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2.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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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대체조제 증가해 한시적 성분명 처방 도입 일각에서 주장
의협,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되고 약화사고 불러올 것” 비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한시적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재택치료로 인해 대체조제가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의협의 움직임인 것.

의협은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 진료와 의약품 처방의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 복제의약품 중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이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 의사도 모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의협이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복제의약품 복용을 권장하는 제도”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제기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어 “환자 진료와 적정 의약품 처방 과정에서 그 치료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담당 의사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의협은 한시적 성분명 처방보다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 시행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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