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통보 시부터 전화 상담·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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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통보 시부터 전화 상담·처방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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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3일(수) 기준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6,93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통보 이후 재택치료 대상자 등으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면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병·의원 등에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곳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6,930개소)과 호흡기전담클리닉(448개소),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5,708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195개소) 등이다.

한편 병상·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상담(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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