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QR 등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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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QR 등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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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4월 1일로 1달 연기

2월 19일(토)부터 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 또 사적모임도 영업시간이 현행 21시에서 22시로 완화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하며,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내일(2월 19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정부는 또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키로 했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키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된다”며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이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로 조정되지만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에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 조치와 관련해 “QR코드를 기설치했던 업장들은 방역패스 확인용으로 QR코드를 계속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종전까지는 개인기록들이 중앙 서버에 보존되면서 접촉자명부로서 정보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런 정보 집적 자체는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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